■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 <br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선 모습이 두 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여러 증거들이 공개됐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트에 수형 번호 명찰을 달고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증인신문 전까지만 가능해서 2분 정도만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임에도 공개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br /> <br />[이고은] <br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공판기일이죠. 9월에 있었던 공판기일 당시에는 김건희 씨가 입정하는 모습만 공개가 됐었고 재판 시작 직전의 모습까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검에서는 서증조사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이 그대로 현출될 수 있고요. 그 증거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곧바로 반론권을 제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됐을 경우에 아직 이러한 해당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데 서증 자체가 사실이다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대원칙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국민을의 알권리라는 측면, 또 피고인에 대한 명예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의 보호, 필요. 이런 것들을 균혀감 있게 봐서 서증조사 전까지의 모습, 약 2~5분 사이의 모습만 공개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 <br />그런데 김건희 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누워서 재판을 받았죠? <br /> <br />[이고은] <br />그렇습니다. 오전에 잠깐 2분 정도의 모습만 공개가 됐죠. 어제 상당히 많은, 3개의 재판, 3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가지고 있는 문서로 된 증거가 서증이다라고 법조인들은 이야기하는데 서증조사가 이것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오후 재판 중에 김 씨의 변호인이 피고인 김건희 씨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돌려보내면 어떻겠냐라면서 퇴정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허용하지 않았고요. 다만 휠체어 형태의 들것에서 몸을 기대서 끝까지 재판에 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br /> <br /> <br />재판에서는 명태균 씨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는데 2억 70...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009042627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